기초연금 수급 자격 대상
기초연금 대상자 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(「주민등록법」제6조 1,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)중 소득 하위 70%(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/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)
-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.
-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.
- 소득인정액 – 월 소득평가액과 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평가해 합산한 금액
- 선정기준액 –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%를 선정하는 기준으로, 매년 1월에 노인 소득·재산 분포, 임금·지가·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설정 (2021년 선정기준액 : 단독가구 169만 원, 부부가구 270만 4,000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