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연금 신청 및 지급
신청 대상
-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 하시는 어르신
- 대리인 신청 가능 – 배우자, 자녀, 형제자매, 친족, 사회복지시설장 등
-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는 기초연금을 신청 불가
신청 장소
- 주소지 관할 읍·면사무소 및 주민센터
-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(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 주소지와 무관)
- 온라인▶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하기 페이지 브라우저 인증서나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필요
-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「찾아뵙는 서비스」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☎1355 요청 ▶ 직접 찾아가 신청 및 접수
신청기간
- 연중
-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
필요한 서류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, 여권 등)
- 대리 신청 시,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
-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(본인계좌)
-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
- 전·월세 계약서 (해당자에 한함)
- 방문 후 작성 서류: 신청서,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, 소득·재산 신고서,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
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,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▶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 가능.
기초연금 지급 날짜 방법
-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
- 예시)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 수령
-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한 달 전 신청▶ 만 65세 생일 속한 달부터 지급
-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
- 기초연금 지급일: 매월 2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