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연금 수령액 산정
1. 기준연금액(2021년 1월 ~ 2021년 12월 :월 최대 300,000)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되는 경우
-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(무연금자)
- 국민연금 월 급여액(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)이 450,000원 이하인 분
-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,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
기준연금액의 10% | 30,000원 | 최저연금액 |
기준연금액의 50% | 150,000원 | 부가연금액 |
기준연금액의 100% | 300,000원 | 기준연금액 |
기준연금액의 150% | 450,000원 | |
기준연금액의 200% | 600,000원 | |
기준연금액의 250% | 750,000원 |
기초연금 수령액 감액
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,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.
부부 감액
-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 감안,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% 감액
소득역전 방지 감액
-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,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(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)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
- 단독가구,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%
-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%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
※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통해 주요 사항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